전대사에 관하여 (주보 내용 정리) 정선효 │ 2025-03-29 HIT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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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에 대하여 1. “대사란, 이미 그 죄과에 대해서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잠시적 tls인 벌(暫罰)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해 주는 것인데, 선한 지향을 가진 신자가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교회의 행위를 통해 얻는다. 교회는 구원의 분배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의 보물을 자신의 권한으로 나누어 주고 활용한다.” 2. 이러한 대사는 “죄에 따른 응분의 잠시적 벌에서 일부만 풀리는가 또는 전부 풀리는가에 따라서 부분 대사( Indulgentia Partialis)이거나 전대사(Indulgentia Plenaria)이다.” 3. 신자들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지정된 조건을 채울 때마다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얻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대사 편람」, 제18조 제1항 참조),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애덕 행위를 한 신자들이 그날 두 번째로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한다면(이는 성찬 거행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법 제917조: 교회법해석위원회, 의문에 대한 답변 1, 1984. 7.11.), 같은 날 두 차례의 전대사를 받을 수 있으나, 두 번째 전대사는 죽은 이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4. 전대사를 얻으려면, 1) 작은 죄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은총의 상태) 외에 대사에 필요한 규정을 수행하고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을 채워야 한다. 2) 세례를 받은 자로서 파문 처벌자가 아니어야 하며 적어도 대사를 얻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 <2025년 정기 희년> 전대사 수여 규정 (편집 및 요약) 1.진정으로 뉘우치고, 죄의 어떤 영향도 멀리하며 (「대사 편람」[Enchiridion Indulgentiarum], 제4판, 제20조 제1항 참조), 애덕의 영에 이끌리고, 성년 동안에 참회 성사로 정화되고 영성체로 회복되어 교황 성하의 지향에 따라 기도하는 모든 신자는, 자기의 모든 죄에 대한 사죄와 용서가 결부된 전대사를 교회의 보고(寶庫)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전대사는 순례, 거룩한 장소로의 경건한 방문, 자비와 참회의 활동과 같은 방식의 대리 기도의 형태로 연옥 영혼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2. 순례: 순례지에서 미사성제에 경건하게 참여하거나 (전례 규범이 허용하는 때마다, 희년 고유 미사에 참여하거나, 화해, 죄의 용서, 사랑의 실천, 민족들의 화합을 위한 기원 미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이나 병자 성사를 베푸는 예식 미사에 참여하거나, 말씀 전례, 시간 전례(독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십자가의 길, 묵주 기도, 성모 찬미가(Akathistos), 그리고 「고해성사 예식」에 규정된 대로(둘째 양식) 참회자들의 개별 고백으로 마치는 참회 거행에 참여함을 통해 희년 대사를 얻을 수 있다. 3. 거룩한 장소로의 경건한 방문: 신자들이 개인 또는 단체로 희년을 위한 장소를 경건한 마음으로 방문하여 적절한 시간 동안 성체 조배와 묵상을 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와 합법적 양식의 신앙고백(신경)을 바치며,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간구하면 희년 대사를 얻을 수 있다. 4.지역교회에서 순례 및 경건한 방문의 장소는 주교좌성당 또는 교구 직권자가 지정한 그 밖의 상당이나 거룩한 장소이다. 5.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으나 중대한 이유로 다양한 장엄 거행과 순례와 경건한 방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신자들은, 주님의 기도와 어떠한 형태로든 승인받은 신앙 고백 그리고 성년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밖의 기도를 바치고, 자기 삶의 고통이나 고난을 봉헌한다면, 동일한 조건 아래, 희년 대사를 얻을 수 있다. 6. 대중 선교, 영성 수련 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관한 교육 활동에, 교황 성하의 정신에 따라 신실한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희년 대사를 얻을 수 있다. 7. 자비의 육체적 활동과 영적 활동을 통해 : 신자들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들(병든 이들, 수감자들, 고독한 노인들, 장애인들 등)을 그들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 순례한다는 의미로(마태 25,34-36참조) 적절한 시간 동안 방문하고, 통상적인 영적, 성사적, 기도 조건을 따르면서희년 대사를 얻을 수 있다. 8. 참회의 정신을 구체적이고 너그러운 방식으로 실천하게 하는 기획을 통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참회의 정신으로 무익한 오락과 불필요한 소비를 삼가함으로써, 마찬가지로 가난한 이들에게 응당한 액수의 돈을 기부함으로써, 희년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생명을 그 모든 단계에서 수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종교적 또는 사회적 사업만이 아니라, 버려진 아이들,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 궁핍하거나 고독한 노인들 또는 “자신들과 가족들의 더 나은 삶을 찾아 고향을 뒤로하고”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의 삶의 질 자체를 위한 사업들을 지지함으로써, 희년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공동체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이나 그와 유사한 그 밖의 개인적인 헌신에 적절한 여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도 얻을 수 있다. ◈ 수원교구의 전대사 관련 규정 1.<정기 희년> 기간에 수원교구의 지정된 장소를 순례하거나 방문하여 전대사를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죄에 대한 사죄와 용서가 결부된 전대사를 교회의 보고(寶庫)로부터 얻을 수 있다. 2.정기 희년 기간 동안 지역교회 내 순례와 방문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는 다음과 같다. ① 희년 순례 성당: 정자동 주교좌성당, 조원동 공동주교좌성당, 제1대리구 중심 본당(권성동 성당), 제2대리구 중심 본당(분당 성요한 성당) ② 순례 사적지 4곳: 가) 안성 성당, 나) 왕림 성당, 다) 용문 성당, 라) 하우현 성당 ③ 교구 내 14개 성지: 가) 구산성지, 나) 남양성모성지, 다) 남한산성성지, 라) 단내성가정성지, 마) 미리내성지, 바) 손골성지, 사) 수리산성지, 아) 수원화성순교성지, 자) 양근성지, 차) 어농성지, 카) 요당리 성지, 타) 은이•골배마실성지, 파) 죽산성지, 하) 천진암성지 3. 교황 강복과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 예식이나 신심행사는 다음과 같다. ① 2024년 12월 29일(주일)에 정자동 주교좌성당에서 거행되는 개막미사(교중미사) ② 2025년 12월 26일(주일)에 정자동 주교좌성당에서 거행되는 폐막미사 (교중미사) ③ 한국 천구교회 창립기념 행사 - 천진암 성지(2025년 6월 24일), - 교구 성체현양대회 : 죽산성지(2025년 10월23일), - 교구 순교자 현양대회 : 미리내 성지(2025년 10월25일) 대사는 하느님 자비의 무한함을 발견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순례와 거룩한 방문, 하느님 자비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희망의 여정에 동참하는 수원교구의 모든 신자들에게 이 정기 희년이 우리 구원의 “문”(요한 10,7.9참조)이신 주 예수님과 참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때가 되기를 빕니다. 특별히 모든 신자들이 희년을 충만하게 살아내고자 순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 세상 속에서 ‘희망의 징표’가 되어 하느님 현존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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